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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02 | 조회수 : 1244

제목 : [공통]벌점유예 및 사생규칙 준수사항 글쓴이 : GlobeeD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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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목: 벌점유예 및 사생규칙 준수사항

 

 

사생들의 규칙적인 기숙사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을 공고함

 

 

1. 사생 전원에 대하여 5월 31까지의 모든 벌점에 대하여 유예하기로 함

단, 무단외박 등의 사감으로부터 적발되어 다음 학기 입사를 금지한다는 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외

 

2. “6월 1일부터 퇴실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다음의 규칙위반에 대하여 강력히 적용함.

 

2-1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다음 학기 입사금지를 가함

① 무단외박, 무단출입, 운영규칙 위반으로 인하여 다음 학기 입사금지를 경고받은 사생

② 6월 1일부터 퇴실 일까지 각종 규칙위반으로 벌점 10점을 초과한 사생

③ 기타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발된 자(냉각. 전열기구 적발 등)

 

2-2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벌점 10점을 가함

① 무단외박자 (불시 무단외박자 확인 점호)

② 출입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입퇴실하여 적발된 자

③ 스피드게이트에 출입카드를 읽히지 않고 출입한 자(CCTV 감시 및 레코딩 판독)

 

2-3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벌점 5점을 가함

① 지각출입자 (출입통제시간-화.수.목.금: 00:00, 토.일.월: 01:00)

② 점호에 불참한 사생 (사유불문)

③ 시설을 훼손한 사생

④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으로 사생들의 민원으로 사감에게 경고받은 사생

 

2-4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벌점 2점을 가함

① 외박서 작성 후 출입통제시간 안에 출입하는 행위

② 23:00시 이후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는 행위

③ 00:00시 이후 복도나 휴게실에서 잡담 또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행위

 

이상의 사생규칙에 위반한 경우 이유 불문하고 적발 즉시 벌점 부과합니다.

 

2008. 6. 1.

국 제 학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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