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7731

작성일 : 08.07.07 | 조회수 : 989

제목 : [공통]2008학년도 여름학기 국제학사 사생규칙 및 준수사항 글쓴이 : GlobeeD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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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여름학기 사생규칙 및 준수사항

 

1. 【벌점규정】“6월 23일부터 퇴실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다음의 규칙위반에 대하여 강력히 적용함.

1-1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즉시퇴사를 가함

① 이성 기숙사 무단출입

② 기숙사 층간 비상통로를 이용하여 이성 기숙사 및 학생회관 출입

③ 사생 이외의 자를 기숙사 입실토록 주도하거나 방조한 사생(출입카드 제공)

1-2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다음 계절학기 입사금지를 가함

① 무단외박, 무단출입, 운영규칙 위반으로 인하여 차회 입사금지 경고를 받은 사생

② 6월 23일부터 퇴실 일까지 각종 규칙위반으로 벌점 10점을 초과한 사생

③ 기타 기숙사의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발된 사생

1-3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벌점 10점을 가함

① 무단외박자 (불시 무단외박자 확인 점호)

② 출입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한 사생

③ 스피드게이트에 출입카드를 읽히지 않고 출입한 사생(CCTV 감시 및 레코딩 판독)

1-4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벌점 5점을 가함

① 지각출입자 (출입통제시간-화.수.목.금: 00:00, 토.일.월: 01:00)

② 점호에 불참한 사생(사유서 제출자 제외)

③ 외박일지를 대리로 작성하게 하거나 작성한 사생

③ 시설을 훼손한 사생

④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으로 사생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감에게 경고 받은 사생

1-5 다음 항에 적용되는 사생은 벌점 2점을 가함

① 외박서 작성 후 출입통제시간 안에 출입하는 행위

② 23:00시 이후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는 행위

③ 00:00시 이후 복도나 휴게실에서 잡담 또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행위

 

2. 【외박】외박은 단기외박(2박3일 이내), 장기외박(3박4일 이상)이 가능함

2-1 기숙사 사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외박신청을 해야 함.

① 단기외박(2박3일 이내)의 경우 매월 5일로 제한하고 개인카드를 작성한 후 외박가능하고 이를 초과하여 외박을 실시할 수 없음.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사생의 경우 무단외박자로 간주함

장기외박(3박4일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 1/4이상을 넘을 수 없음, 외박신청은 사감의 허가를 득하고 장기외박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입카드를 일시 반납하고 외박을 하도록 함

③ 외박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유로 인하여 외박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사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단기외박기간을 장기외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전항과 같이 거주기간의 1/4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운영팀에서는 무단외박자 점검을 위해 불시 점호를 할 수 있으며, 무단외박이 적발된 경우 1-2 ①에 의거하여 벌점을 가함

⑤ 외박서는 사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리 작성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직접 외박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사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퇴실】거주기간 만료 후 퇴실 시에는 퇴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비품을 점검받은 후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실하도록 함 단, 퇴실점검을 필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실할 경우 차회 기숙사 입사를 불허할 수 있음.

 

 

4. 【기타】

4-1 출입통제 시간

※일

※월

※토

01:00-05:00

01:00-05:00

00:00-05:00

00:00-05:00

00:00-05:00

00:00-05:00

01:00-05:00

※월 5회 외박제한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4-2 택배 및 등기우편 수령 시간은 09:00-20:00까지

4-3 외박서 작성 종료시간은 23:00까지이며 단기외박계 작성은 평일은 운영팀, 주말은 KT관제실

4-4 각종 규칙위반으로 발생한 벌점은 익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퇴실 또는 차회 입사금지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받은 사생의 경우 이를 개인별로 공지하되 이를 공지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하여 사생규칙에 따라 조치함

 

 

 

 

 

 

 

 

 

 

 

 

 

 

 

 

2008. 6. 23.

 

국 제 학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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