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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7 | 조회수 : 1775
제목 : [공통]창업휴학제도 신설 시행 안내 |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 | |
첨부파일: 창업휴학신청서(양식).hwp 창업휴학 사업계획서(양식).hwp | ||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창업휴학제도를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개요
- 창업활동을 휴학의 사유로 인정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신청자격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선택사항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가. 공통(모두충족) - 2개학기 이상 이수 -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경우 나. 선택(택1이상) - 창업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한 자 - 6개월이상 창업동아리 활동한 자 - 교내․외 창업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자
3. 휴학기간 - 1회 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4. 신청서류 가. 창업휴학신청서(첨부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첨부양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 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창업 증빙서류 일체 각 1부
5. 제 출 처 - 각 캠퍼스별 학사종합지원센터
6. 신청시기 : 매학기 휴․복학신청기간 ※ 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신청 기간 : 2018.08.06(월) ~ 08.10(금) 16:00 ※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불가
7. 휴학 승인 -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휴학 승인 ※ 창업휴학 허용 제외대상 업종 – 휴학신청서 [별표]참조
8. 신청방법 가. 온라인 휴학신청은 하지 않으며, 상기 신청서류를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나.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다. 종합정보시스템 상 휴학 승인 여부 확인
9. 기타문의처 : 창업교육센터 (02-2173-2234 / 031-330-4691~2)
2018. 6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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