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5768210
작성일 : 17.08.31 | 조회수 : 841
제목 : 생리공결제 안내문 (Guidelines for Menstruation Absence ) | 글쓴이 : EICC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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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건강권과 모성보호 확대 요청과 단과대학 및 학생회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시행일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 관련근거 : 유고결석·결시 규정 제 2~3조 유고결석·결시 규정제 2조 (결석인정범위) 유고결석은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만 인정할 수 있고, 해당기간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8.29.)제 3조 (유고사유와 인정기간) 유고결석 및 유고결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인정기간과 그것에 대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유고결석의 경우 ㉮ ~ ㉷ (생략) ㉸ 생리(신설) : ㄱ. 생리기간 : 제2조(결석인정범위)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2회 인정 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서를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3. 신청시기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4. 시행내용 - 학기당 2회까지 생리로 인한 유고결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일반유고결석 인정범위인 ‘학기당 1/4선 이내’와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학생이 제출한 유고결석신청서는 성적 평가에 있어 출결 확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출석부와 함께 보관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대해서는 생리로 인한 유고 결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이 신청서를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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