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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7 | 조회수 : 4727
제목 : 2021-2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I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안내 | 글쓴이 : 장학팀 |
첨부파일: 붙임 3 2021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_.pdf | |
2021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70/100점(1.6/4.5) 이상인 자
1)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2)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초과학기 재학생도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학기
3. 온라인신청
1) 신청기간(1차): 2021. 9. 1.(수) ~ 9. 23.(목) 18:00 신청기간(2차 기간연장): 2021.9.27.(월) ~ 10. 8.(금) 18:00
2)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또는 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2) 추가 제출 가능 서류(필수 서류 아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5. 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장학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2)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3)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4)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5)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 1800-0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