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0227916
작성일 : 22.03.05 | 조회수 : 7292
제목 : [서울-수정][교내]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신·편입생) 신청 안내 (~4/1) | 글쓴이 : 장학팀 |
첨부파일: (서식)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신편입생).hwp | |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신·편입생) 신청 안내 (서울)
2022-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신청자격 :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 장학금 세부사항 가. 기준 1)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2) 2022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은 학점 및 평점 기준 없음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 장학사정 기준 성적은 계절학기, 재수강, 인턴십, 교환/교류 인정학점 제외 나. 금액 : 소득구간(1~6구간) 별 차등 지급하되, 소득구간 5~6구간 신청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대상 선발 후 지급 (국가장학금 II 와 중복지원 하지 않음) 다. 추가 자격 요건 : 장애학생(1~6급)은 장애등급 증명서 제출
3. 신청기간 : 2022.03.14(월) ~ 04.01(금) 16:00까지
4. 제출서류 : 면학장학금 신청서 1부 (장애학생은 장애등급 증명서)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UFS Ability-학생핵심역량통합시스템) → 로그인(학번/비번) → 교과/비교과 → 장학신청 목록 → 해당 장학금
6. 장학선발 결과 확인 가. 일정 : 2022년 5월 초 예정 나.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확인
7.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계좌로 지급 예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등록/장학→계좌정보 입력에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입력 요망
8. 유의사항
가. 학자금 중복지원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생활비로 수혜한 학자금은 제외)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출상환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 후 대출 상환 필수! (미상환시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지침에 의거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장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거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바로 상환 예정 ※ 타기관 학자금대출은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상환 요망
다. 모든 장학금은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은 첨부된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 장학팀 02-2173-2138
2022. 3.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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