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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7 | 조회수 : 8045

제목 : [공통][교내]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신편입생·재입학생·미신청 재학생)(3/11~3/29) 글쓴이 :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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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 안내 (신편입생·재입학생·미신청 재학생)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면학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재학생 중 미신청자

 

2. 신청 자격

. 2024학년도 1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내 등록자

   복수전공자 및 후기 이중전공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시 10학기 이내 신청 가능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학업성적기준에 있어 8학기 이상 등록자는 취득학점 수에 제한 없음

 

. 202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면학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차상위 ~ 8구간 이내 지급)

 

. 추가 자격요건 : 장애학생은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각 캠퍼스(서울 장학팀, 글로벌 학생지원·장학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서울캠퍼스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학생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청 기간 : 2024.03.11.() 09:00 ~ 2024. 03.29.() 16:00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UFS Ability-학생핵심역량통합시스템) 로그인(학번/비번) 교과/비교과 장학신청 목록 해당 장학금

 


 

5. 유의 사항

 

. 캠퍼스별 면학장학금 지급 기준 및 국가장학금 II유형과의 중복지급 여부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학장학금은 타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 대출금 및 기수혜 장학금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 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등록금 대비 장학금대출금 초과액은 대출상환이 우선이니 모든 교내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상환 필수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교에서 해당기관으로 직접 상환 예정

 

* 타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생 계좌로 입금된 해당 금액을 반드시 직접 대출 상환 요망

 

* 미상환 시 이중지원으로 다음 학기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중복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해야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서울캠퍼스 (장학팀) : 02-2173-2138(국제학사 301)

-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 031-330-4038(학생회관 108)

 

 

2024.02.


서울/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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