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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06 | 조회수 : 15208
제목 : [공통][국가]2024-1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신규장학생 신청안내 | 글쓴이 : 장학팀 |
첨부파일: 2024-1 중소기업취업연계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 |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신규장학생 신청안내(서울 캠퍼스) 1.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이상인 자 1)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근로 사실 기간 확인 2)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특정 기준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2.지원내용: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200만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 미충족 시 지원중단 3. 선발기준 : 100점 만점으로 하여, 50점(학업성적) + 50점(학생의 취창업의지 - 취창업 준비계획, 관련 자격증 및 실적 등) 4. 온라인신청 1) 학생신청기간: 2024. 3. 4.(월) ~ 3. 22.(금) 18:00까지 > 3.29(금) 18:00 까지 연장 2)신청방법: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신청→② 장학금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온라인 사전교육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신청서 작성 시 제출화면에서 양식 다운) 2) 추가 제출 가능 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예)중소기업진흥공단: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2~3단계),대학 현장실습,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6. 장학생 의무사항 1)(의무종사)졸업 후‘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 의무재직 이행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국가장학금 및 타 장학금 수혜 가능 대상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직무기초교육 이수)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진단평가 이수,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3)(자격유지)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유지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70점(C0)이상 4)(정보제공 동의)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5)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7. 장학금 반환 1) 재학 중 반환사유 : 자격 상실, 영구 탈락, 중복 지원 등 반환사유 발생시 장학생이 즉시 반환처리 8. 장학금 환수: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 하는것 *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생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혜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하므로 신청시 심사숙고하여 지원바랍니다.
☎ 관련문의: 한국장학재단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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