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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9 | 조회수 : 1850

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자비유학 등록 안내 글쓴이 : 국제교류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제교류팀]+정규학기+자비유학+신청방법.pdf

2020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자비유학 등록 안내 


1. 대상자 : 2020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자비유학 등록 희망자

 ※ 방·휴학 중 단기연수생은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고, 확산 추이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자비유학 등록에 있어서 해당 국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현지 연수 유예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기간 : 2020. 6. 1(월) ~ 6. 26(금) 15:00까지


3. 신청자격 : 신청시점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편입생인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자비유학 신청]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온라인 신청 완료 이후 

   ① (6)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약서 확인

   ② (6~8월) 입학허가서 혹은 출국 증빙서류 제출 : Email(hufsgoabroad@gmail.com) 제출

   ③ (8~9월) 2020학년도 2학기 본교 등록금 납부

   ※ 상기 과정을 기간 내 반드시 모두 완료하셔야 자비유학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가.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절차 안내 공지사항]은 여기를 클릭

  나.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절차 안내 공지사항]-[3.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가·나항] 참조

  다. [국외교류프로그램 참가자 절차 안내 공지사항]-[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참조

 

6. 자주묻는 질문(FAQ) 

 Q. 본교 휴학 후 해외대학에서 '자비'로 수학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신청하는건가요? 

 A. [자비유학]은 정규학기 프로그램으로 1개 학기를 해외대학에서 이수하고, "학기"를

       인정받는 7+1파견학생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7+1 파견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본교

       등록금이 장학처리되며, 자비유학의 경우 본교와 해외대학교의 정규학기 등록금을

       모두 납부합니다. 본교를 휴학 상태로 공부하면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로

       신청해야하며, 이 경우 "학기"가 아닌 "학점"만을 인정 받습니다.


  Q. 자비유학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자비유학 취소를 하면 외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A. 자비유학을 취소하시는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팀 담당자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자비유학 신청취소를 누락하는 경우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취소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본교 등록 후 외대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Q. 종합정보시스템 자비유학 신청, 서약서 제출, 입학허가서 제출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약서 제출/입학허가서(사본) 제출의 3가지 절차를 완료하셨다면

       자비유학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출국 준비를 잘 마무리하시고, 서약서에서

       확인한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들으신 후 성적표를 지참.귀국하셔서 본교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자비유학 담당자

 - 서울캠퍼스 : heathlee@hufs.ac.kr02-2173-2064

 - 글로벌캠퍼스 : bmkim@hufs.ac.kr / 031-330-4735

 


 

2020. 5

 

국제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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