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분야 및 지원자격
가. 모집분야 및 분야별 지원자격
구분 | 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지원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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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신입) | 일반 직무기술서 | 5급 (직원) | 6명 |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보훈 직무기술서 | 3명 | ▶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국제협력1) 직무기술서 | 1명 | ▶ (학위) 영미권 국가 4년제 대학 학사*(또는 ‘23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영어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또는 ‘23년 8월까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 영미권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4년제 대학 학사학위 ▶ (요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일반직 (경력) | 정보화1) 직무기술서 | 5급 (직원 또는 대리)2) | 3명 | ▶ (요건) 정보기술 개발, 정보기술 운영, 정보기술 관리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우대) Back-End 개발 경험자 |
금융1) 직무기술서 | 5급 (대리)3) | 1명 | ▶ (요건) 은행 여수신, 펀드, 신탁, 카드,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 영업(또는 개발) 업무 경력최소 5년 이상 ※ (우대) 금융전문자격증(CFP, CFA) 소지자 우대 |
변호사1) 직무기술서 | 4급4) (과장) | 4명 | ▶ (요건)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완료한 자 |
일반직 (신입) | 고졸 직무기술서 | 6급 (직원) | 2명 | ▶ (요건) 고등학교 졸업 또는 ’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구직 (경력) | 정책연구 직무기술서 | 4급 (책임연구원) | 4명 | ▶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23년 2월까지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 경제학, 소비자학, 법학, 행정학 |
시험 연구직 (신입) | 섬유·신소재1) 직무기술서 | 5급 (직원) | 1명 | ▶ (요건) 섬유공학, 유기소재 등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보유자 |
식품1) 직무기술서 | 1명 | ▶ (요건) 식품공학, 식품생명공학 등 직무 관련 지식 및 기술 보유자 |
1) 일반직(국제협력, 정보화, 금융, 변호사), 시험연구직(섬유·신소재, 식품) 임용 대상자의 경우 유사 직무 내 순환근무
2) 일반직(정보화) : 경력은 2년 초과경력에 한해 100% 인정하되, 5급 대리(직무급 : 5-2급) 상한(최대 3년)으로 함.
3) 일반직(금융) : 대리 1년차(직무급 : 5-2급)로 임용
4) 일반직(변호사) : 과장 1년차(직무급 : 4-3급)로 임용
나. 공통 지원 자격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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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제한 없음 * 단, 우리 원 정년(만 60세)을 도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병역 | ·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된 자 * 단, 일반직(고졸)은 제외 |
기타 | · 한국소비자원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
※ 채용 결격사유 [한국소비자원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다. 근로조건
지원 분야 | 근무지* | 정년 | 기타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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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일반, 보훈 | 한국소비자원 본원(음성) 또는 수도권 또는 지방지원 | 만 60세 | 4대 보험, 경영평가 성과급(별도), 건강검진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통근버스 운영 등 |
국제협력 | 한국소비자원 본원(음성) |
정보화 |
금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변호사 |
고졸 | 한국소비자원 본원(음성) 또는 수도권 또는 지방지원 |
연구직 | 연구직 | 한국소비자원 본원(음성) |
시험 연구직 | 섬유·신소재 |
식품 |
* 근무지는 향후 조직개편, 인력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2차 전형 : 필기시험(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반직(변호사) 및 연구직 분야는 필기시험 제외
○ 직업기초능력평가
지원 분야 | 기초능력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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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일반) |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
일반직(보훈) |
일반직(금융) |
일반직(국제협력) |
일반직(고졸) |
일반직(정보화) |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
시험연구직(섬유·신소재, 식품) |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기술능력 |
○ 직무수행능력평가
지원 분야 | 기초능력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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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일반, 보훈) | · 통합전공(경제·경영·법학 통합, 객관식 40문항), 일반상식(객관식 10문항, 한국사 제외)/(총 50분 소요) · 논술 1문항(시사 관련 약술형, 60분 소요) |
일반직 (국제협력) | · 한-영, 영-한 번역(2문항, 60분 소요) |
일반직 (고졸) | · 논술 1문항(시사 관련 약술형, 60분 소요) |
시험연구직 (섬유·신소재, 식품) | · (섬유·신소재) 섬유공학, 유기소재 관련 개론(객관식 40문항), 일반상식(객관식 10문항, 한국사 제외)/(총 50분 소요) · (식품) 식품화학, 식품분석학, 식품가공학 관련 개론(객관식 40문항), 일반상식(객관식 10문항, 한국사 제외)/(총 50분 소요) |
□ 3차 전형 : 면접시험(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반직(변호사) 및 연구직 분야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온라인 인성검사
○ (1차) 실무면접, (2차) 최종면접
나. 전형일정 및 임용예정일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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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6.9. | 모집 공고(15일) |
6.28.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1. | 필기시험 |
7.17.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7.20. ~ 7.23. | 온라인 인성검사 |
7.26. ~ 7.27. | 면접시험(실무 및 최종) |
8.4. | 최종 합격자 발표 |
8.5. ~ 8.13. | 건강검진 등 임용예정자 준비기간(임용 전 경력조회 실시) |
8.14. | 1차 수습임용 발령 |
9.1. | 2차 수습임용 발령 |
※ 지원서 접수기간 등 전형별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3.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s://kca.career.co.kr/)
□ 접수기간 : 2023. 5. 30.(화) ~ 2023. 6. 9.(금), 18:00까지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4. 가산점 및 우대사항
항목 | 내용 | 가산점 | 적용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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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5% 또는 10% | 서류, 필기, 면접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 10% | 서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5% | 서류 |
이전 지역인재 | 충북, 충남, 대전, 세종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5% | 서류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3% | 서류 |
한국사시험 자격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자격 소지자 | 3% | 서류 |
한국소비자원 우수 청년인턴 |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내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5% | 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5% | 서류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5% | 서류 |
※ 가점항목은 중복 인정하되, 가점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 이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분야에 대하여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5. 전형별 평가 기준
지원 분야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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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일반) | · 교육사항 : 40% · 자격사항 : 10% · 경력(경험)사항 : 10% · 자기소개서 : 40% | · 직업기초능력평가 : 20% · 직무수행능력평가 : 80% - 전공시험 : 40% - 논술 : 40% | · 실무면접 : 50% · 최종면접 : 50% |
일반직(보훈) |
일반직(국제협력) | · 직업기초능력평가 : 20% · 직무수행능력평가 : 80% |
일반직(금융) | · 교육사항 : 20% · 자격사항 : 10% · 경력(경험)사항 : 30% · 자기소개서 : 40% | ·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 |
일반직(정보화) |
일반직(변호사) | - |
일반직(고졸) | · 교육사항 : 40% · 자격사항 : 10% · 경력(경험)사항 : 10% · 자기소개서 : 40% | · 직업기초능력평가 : 50% · 직무수행능력평가 : 50% |
시험연구직 (섬유·신소재, 식품) |
연구직 | · 교육사항 : 20% · 연구실적 : 20% · 경력(경험)사항 : 10% · 연구계획서 : 50% | - |
6. 전형별 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0배수* 선발
* 일반직(보훈, 국제협력, 금융, 정보화, 고졸)은 30배수, 일반직(변호사) 및 연구직 분야는 5배수 선발
※ 합격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 합격자 :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합격자 :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선발
※ 합격기준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직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 최종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 임용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최종 임용
○ 수습임용(5급 및 6급 임용 대상자) :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라 3개월 수습 임용 후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만 정규직원으로 임용
○ 계약임용(4급 임용 대상자) : 인사규정 제20조의 2에 따라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임용 후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만 정규직원으로 임용
7. 기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이 직접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
※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우리 원 직원 선발 시 응시 자격이 영구히 박탈
□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지원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기간(채용확정일 14일 이후 180일) 내에 지원자의 청구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가능(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상 ‘서식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jobkca@kca.go.kr 앞 신청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피해자 구제제도(전형별 이의신청 제도) 안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각 전형별 점수 확인, 이의제기 등 가능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가능
□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 홈페이지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유선 및 이메일로 문의(기획조정실 인재경영팀 ☏ 043-880-5604 / E jobkca@kca.go.kr)
8. 제출서류 : 면접 당일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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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성적증명서(또는 수료증, 교육사항 증빙자료) |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여성), 초본(남성, 군필자의 경우 군경력 포함) |
해당자 | · 자격 및 경력사항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 저소득층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 일반직(금융, 정보화) 분야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별첨)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각종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