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8188224
작성일 : 19.02.27 | 조회수 : 534
수강 신청 유의사항 공지
1. 대상 :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 교원과 그 직계 자녀
2. 원칙
가. 본교 소속 전임/비전임 교원의 자녀는 그 부모가 개설한 수업을 원칙적으로
들을 수 없음 나. 다만 전공/교양 필수 등 졸업에 필요한 불가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교원)가 '수강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말에 성적평가시에는 '성적평가 공정성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TESOL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