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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9 | 조회수 : 790

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교육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교육안내.hwp

1. 관련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및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24조 교육훈련)

 

2.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장은 시험·연구종사자 등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단계의 시험?연구용 LMO는 연구개발 종사자와 주변환경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그 위해성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알려드리니, 각 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종사자 등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센터

. 교육과정 : 맞춤교육, 찾아가는 교육 및 특성화교육 등 3개 프로그램

. 교육기간/비용 : 1/ 무료

. 교육신청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biosafety.mest.go.kr)

 

붙임 : 교육과정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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