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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9 | 조회수 : 1283

제목 :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0년도 연말정산 작성 안내문.hwp 2010년도 연말정산 주요서식.xlsx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직원 및 연구원들께서는 기한내 제출하시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한 : 2011년 1월 17일(월)부터 2011년 1월 21일(금)까지

2. 제출대상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연구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

(단, 2010. 12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은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반드시 1월 4일까지 연락바랍니다.)

3.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증빙 서류

4. 제출 및 문의처 : 산학협력팀 정택문(용인 031-330-4622)

5. 유의사항

1) 기한내 미제출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본인 기본공제만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2) 연구산학협력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hufs.ac.kr/user/iucf)에서 “2010년도 연말정산 주요서식”를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구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각각 연말정산신고를 하므로 양쪽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연구원들은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산학협력단을 종된근무지로 하는 연구원들께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근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금년도에 근무지가 2곳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못하였거나, 1년간의 기타소득지급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익년도 5월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기타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제출서류양식은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010년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1년 1월 15일 오픈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센터 1588-4020,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참조)

 

2010년 12월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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