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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8 | 조회수 : 928

제목 : 2011년 연구산학협력단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1년 연말정산 주요 서식.xlsx 2011년 연말정산작성설명서.hwp

201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201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직원 및 연구원들께서는 기한내 제출하시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한 : 2012년 1월 16일(월)부터 2012년 1월 20일(금)까지

 

2. 제출대상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연구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

 

3.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증빙 서류

 

4.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203호

산학협력팀 정택문(용인 031-330-4622)

 

5. 유의사항

1) 기한내 미제출시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만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2) 연구산학협력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hufs.ac.kr/user/iucf)에서 “2011년 연말정산 주요서식”를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증빙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구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각각 연말정산신고를 하므로 양쪽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연구원들은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산학협력단을 종근무지로 하는 연구원들께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근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금년도에 근무지가 2곳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주⦁종근무지합산신고를 못하였거나, 1년간의 기타소득지급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익년도 5월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기타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제출서류양식은 연구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011년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2년 1월 15일 오픈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담센터 1588-4020, 홈페이지 http://www.yesone.go.kr 참조)

 

 

2011년 12월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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