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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4 | 조회수 : 168

제목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아랍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망명 (2023.05.24) 글쓴이 : 중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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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랍의 일부 지역 및 근교에서는 할례, 조혼, 명예살인과 같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성별’에 의해 처하게 되는 폭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으며, 권리는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는 여성을 위한 개혁이나 부흥을 일으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 개발 프로그램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소외시키고, 교육은 오로지 남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성이 소외, 박해, 폭력에 노출되는 현상을 조명하기 위해 유엔은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세에서 24세 여성 중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8억 3,600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폭력이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8억 5,000만명의 여성이 18세가 되기 전 결혼을 하고 있으며, 1억2,000만 명은 성적 행위를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유엔은 여성이 당하는 폭력으로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 강간, 인신매매와 같은 성적 폭력, 억압, 박해, 소외, 차별과 같은 심리적 폭력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런 유형의 폭력은 최빈국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국가에서 여성은 부모와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랍 지역에서의 여성은 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아랍 내 여러 국가가 겪는 내전, 폭정, 자유의 제한 등 국가 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처럼 모든 국민이 노출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더하여 여성은 가정, 사회로부터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특수한 폭력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발간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 여성 99%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팔레스타인에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가정 폭력 또는 ‘명예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57명의 여성이 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의 강간이나 인신매매에 대한 노출 사례가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여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단함과 동시에 공직 진출을 막고, 보호자(마흐람) 없이 집을 떠나거나 여행하는 것,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시리아의 경우 성 착취 문제, 예멘의 조혼, 리비아 여성의 소외, 살인 및 강제 실종 등의 내용을 다룬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 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수치는 보고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많은 여성은 성별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해받고, 어린 나이 때부터 차별받으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성을 착취당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혹여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언제나 좌절된다. 국내에서는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여성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며, 국가에서 탈출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여권만 겨우 챙겨 떠나온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폭력 증거나, 관련 서류를 증빙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외되고 있는 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노력을 이어왔다. 1979년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및 소외를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도록 합의하였다. 또한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제1325호를 채택하여 여성을 개발과 평화프로세스의 주요주체로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더하여,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아랍 여성에 대해 망명 신청을 허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이라는 불가역적인 요건을 망명 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고위 고문은 지난 4월 20일 ”소위 ‘명예’ 범죄, 강제 결혼 또는 가정 폭력의 위험에 처한 비유럽연합국가 여성들이 유럽으로 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에서 가정 폭력 및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불가리아로 도망쳐 온 쿠르드족 이혼 여성이 망명신청서를 낸 사례가 있다. 이 쿠르드족 여성은 “튀르키예로 송환될 경우 폭력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해당 여성은 강제 결혼을 당한 여성으로,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자행한 가정 폭력과 위협을 견디다 못해 결국 조국을 떠나 EU 국가인 불가리아로 도망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고문 리처드 드 라 투르는 “폭력의 위험에 직면한 자들 또한 난민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포함된 자들이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며, “여성은 EU법에 의거하여 해당 집단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탈레반 정권의 여성 정책에 반하여 덴마크는 지난 3월 아프간 여성과 소녀에게 망명 허가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덴마크 난민 위원회 (Danish Committee for Refugees)는 아프간 여성의 망명허가결정은 아프가니스탄내 여성과 소녀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한다며, 난민 협약에 따라 허가를 한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아프간 여성 5명의 망명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인한 망명을 승인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전히 일부 국가의 지역 및 근교에서 여성은 할례, 조혼과 같은 풍습으로 ‘성별’에 의해 어린 나이부터 폭력에 시달리며,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 폭력, 사회적 소외, 여타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국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성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으며, 권리는 점점 후퇴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여성의 폭력은 정치적 박해와 다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해, 위협, 협박을 받는 이들을 위해 국제 사회는 더욱 관심을 두고, 국가 내 여성 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위한 세심하고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출처: في يومها العالمي … العنف المزدوج ضد المرأة العربية, alquds May 09,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05.09 (검색일: 2023.05.09)

 

출처: مستشار: من الممكن للنساء المعنفات الحصول على حق اللجوء في أوروبا, InfoMigrants, Apr 21, 2023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사날짜: 2023.04.21 (검색일: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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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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