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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0 | 조회수 : 2830

제목 : [132]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학과 규정 글쓴이 :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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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는 새내기가 입학하거나 장학금, 어학연수 신청할 때 "맑고 바르게 살기" 서약서도 쓰고, 또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지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몇 자 적습니다. 순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를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학과 규정: 해당 과목 "0" 점, 어학연수, 장학금, 학과조교, 취업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과거 한, 두 차례 학과교수회의를 열어 해당 학생을 규정에 따라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 부정(不正)행위는 징계를 논하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자신을 지도해준 교수를 부정(否定)하는 행위입니다. 또 성실하게 시험준비를 해온 학우들의 노력을 부정(否定)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시험 부정행위와 같은 작은 부정행위가 결국 나중에는 뇌물수수, 금융비리와 같은 커다란 범죄행위로 연결된다는 점도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회 비리들을 접할 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지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부터 올바르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맑고 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2013년 저무는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기원합니다.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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