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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9 | 조회수 : 551

제목 : 인도 – 오디사 주 인지세 인상 글쓴이 : 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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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오디사 주 인지세 인상


주 재정 악화를 겪고 있는 오디사 주는 인지세법(Indian Stamp – Odisha Amendment- Act 2013) 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오디사 주정부는 향후 광산 임차에 대한 인지세 수입이 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업 부문에서 연간 100억 루피의 재정 수입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 통과된 것으로 정부가 광산법(Mineral Concession Rules 1960)에 따라 광산 운영에 대한 인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지세는 광산 임차에 대한 갱신, 보증금, 대지 임차에 대해 확정 채굴료(dead rent) 혹은 로열티로 지불되는 것이다.
 
출처: Business Standard (2013) “Odisha issues notification for amended stamp duty act” “May 28th. 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odisha-issues-notification-for-amended-stamp-duty-act-113052800933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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