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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7 | 조회수 : 320

제목 : 미얀마의 새로운 투자 규정,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글쓴이 : 유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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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석유 및 가스 탐사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정이 미얀마에게 재정적 도움을 줄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았다.

 

미얀마 에너지자원부는 지난 8월, 새로운 투자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얀마 당국은 2.5%, 투자자들에게는 10% 이상의 재정적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EIA)와 사회영향평가(SIA)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석유산업 전문가인 흘라잉은 새로운 규정으로 투자자들의 면세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투자 및 사업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환경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규정에는 외국기업이 미얀마의 석유․가스 채굴을 시행할 때, 채굴양의 10%를 미얀마 내수시장의 75%의 가격으로 당국에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다. 

 

현재 미얀마 연안에는 15곳의 석유․가스 채굴 블럭이 있는데, 이 중 6곳은 대륙붕, 9곳은 심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35곳의 탐사되지 않은 석유시추 블럭이 있고, 19곳의 탐사중인 블럭이 있다.

 

http://www.mizzima.com/business/investment/9957-new-investment-regulations-will-benefit-myanmar-and-its-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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