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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1 | 조회수 : 808

제목 : 미얀마 - 대통령, 외국인 투자 촉진 방향으로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법안 최종 승인 글쓴이 : 북벵골만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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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통령, 외국인 투자 촉진 방향으로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법안 최종 승인

 

 

지난 11월 2일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과

당초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안은 2개월 전인 9월 7일에 상정되었으나, 보호 무역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종 승인된 법안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11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장 괄목할 만한 개정 내용은 13개 투자제한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를 35%로 제한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투자 최대 범위를 50%로 늘였다는 것이다.

 

또한 최종 승인안은 투자자와 미얀마 현지 파트너 간의 투자 비율 협상이 가능 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다.

 

단, 미얀마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경우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지 되었다.

 

미얀마 국내 반응

미얀마 국내에서는 이 법이 외국인 투자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사업가들에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법이 목적과 의도에 맞게 시행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출처: Myanmar Times, 2012년 11월 5일 "President amends Foreign Investment Law after vote, "investor-friendly"  http://www.mmtimes.com/index.php/national-news/2899-president-enacts-fil-changes-after-vote-in-hluttaw.html?st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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