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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0 | 조회수 : 499

제목 : 미얀마 정부, 새 이중 미디어법(Dual Media Laws) 통과 글쓴이 : 유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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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가 지난 18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이중 미디어법(Dual Media Laws)'을 제정했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였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3월 4일, 의회에서 이중 미디어법이 통과되었고,

18일 떼잉쎄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재정되었다.

이는 1962년 이후 재정된 첫 언론관련 법률이다.

이로써 미얀마 언론인들은 더 이상 국가의 통제와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 미얀마 언론인들은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미얀마 정보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에 따르면, 언론법 뿐만 아니라 방송, 영화, 도서관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덧붙여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미얀마 언론인 협회(Myanmar Journalists Association, MJA)는 이 새로운 자유를 환영하며, 표현의 자유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였다.(미얀마에서는 지난 1,2월에 언론인 5명이 투옥되었었다.)

이 법률이 이중 미디어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독립언론위원회의 설치다.

독립언론위원회는 언론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위원과 의회 양원 의장 등 15∼30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언론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인의 법적 자문단까지 확보하기로 하였다.

 

출처 - http://asiapacific.ifj.org/en/articles/myanmar-parliament-passes-dual-media-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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