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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 조회수 : 655
제목 : 방글라데시-인도 무역협정, 인도를 통해 제 3국으로 수출입 | 글쓴이 : 신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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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인도 무역협정, 인도를 통해 제 3국으로 수출입
지난 4월 6일 방글라데시 내각은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정을 승인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번 무역협정으로 방글라데시가 네팔, 부탄 같은 제 3국으로 무역제품 이동 시 인도 도로, 철도, 해상 교통을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양국이 상호간의 교통 시설 이용 시 세금과 같은 기타 비용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Mosharraf Hossain Bhuiyan)은 ‘이번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정으로 방글라데시는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정에는 이전 협정에 2가지 조항이 추가 되었다.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정은 통상 3년 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5년 간 유지되고 양국에서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된다. 인도-방글라데시 무역협정은 1972년부터 맺어왔고, 2009년 협정 개정 이전까지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 이전 인도-방글라데시 협정은 올 해 3월 31일 종료되고, 새로운 협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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