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6973671

작성일 : 18.05.29 | 조회수 : 319

제목 : 2018학년도 2회차 학점인정 관련 절차 안내 글쓴이 : 일본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8학년도 2회 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7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 복수학위학석사 연계교환, 7+1파견자비유학아너스

 나. 2016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다·휴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가서울캠퍼스 : 2018. 6. 1(금) ~ 6. 29() 15:00까지 (기간엄수)

 나글로벌캠퍼스 : 2017. 6. 1(금) ~ 6. 21(목) 15:00까지 (기간엄수)

  ※ 기말고사 종료 후 학과장님 출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서울캠퍼스 학생도 되도록 6. 16(이전 처리 권장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가정규학기 프로그램 (출국 전)

  ※ 대상자 : 2018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프로그램 선발자(복수학위학석사 연계교환, 7+1파견자비유학아너스)

  1) 서약서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내역]에서 우측 서약서 제출’ 링크 클릭

   ※ [교류내역]에서 본인의 파견대학교 이름이 입력되어있지 않거나지원대학교가 변경된 경우

hufsgoabroad@gmail.com을 통해 입력/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해외대학 Full name 기재요망)

   참가자가 확인사항 모두 숙지 후 각 항의 확인’ 버튼 클릭하고 서약서 제출’ 클릭하여 제출

 

  2)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학과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는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에서 국외교류  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확인 불가 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요망 

   여러 영역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아래 해당하는 각각의 승인 학과의 내규를 모두 확인 필요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 1전공 학과()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 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니,

반드시 출국 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7+1파견학생자비유학생아너스에 한함)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준비

   ) hufsgoabroad@gmail.com 으로 위 첨부파일을 발송,

        발송 시 제목은 ‘2017-2학기프로그램학번이름파견대학교명’ 으로 보낼 것

      ex) 2018-2학기/ 7+1파견학생/ 201301234/ 홍길동북경대학교

   ※ 입학허가서 발급이 늦거나 발급되지 않는 경우, ‘000학생이 000대학에서 00기간동안 공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외국대학 공식서류외국대학 등록확인증외국대학 등록금 납부내역, e티켓혹은 외국대학 담당자와의 Email 교신 내역 중 하나로 먼저 대신 제출하고입학허가서가 정식 제출되는 경우에 추후 다시 제출 요망

   ※ 입학허가서 미제출 학생은 7+1파견학생 장학금 수혜해당학기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교환학생 및 영어권’ 7+1 파견학생(국제교류팀 통해 준비한 선발자)은 별도 제출하지 않음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 대상자 : 2017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교류선발내역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교과목명이수구분이수학점 입력 요망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ex: ABC) 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 1전공 학과()장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

        -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해외계절학기(정규과정)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으며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미국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해외계절학기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해외계절학기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출력 후 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 미국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학위/·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브릭스펠로쉽/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GTEP, 해외연수 등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학생(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참고.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교양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즉시 귀국해야 하며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6

국제교류팀장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