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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5 | 조회수 : 3813

제목 : [필독] 국외교류 학점 인정 내규 글쓴이 : 일본어통번역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일본어통번역학(학점인정관련내규).xls

일본어통번역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1. 전공학점 인정기준(1전공/이중전공/제2전공/부전공)

 

⊙ 공통 사항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12학점까 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외국대학 교과목 개설대학/학과 제한 여부

   □ 제한 있음

1) 대학:

2) 학과:

■ 제한 없음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어야 한다.

(전공 필수 교과목 제외)

■ 본교에는 개설되지 않았지만, 전공 관련 내용이면 인정한다.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인정가능  (최대    18  학점)         인정불가

 

수업 언어 제한

□ 제한있음  (              )         제한없음

 

• 이전 전공 인정 교과목 리스트(별첨)

 ※ 교과목명과 교과 과정(curriculum)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도 추후 전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비고사항   

 

 

 

 

 

2.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 인정 학점 기준(아래 수업 시수 또는 환산 기준 中 택1)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수업 시수

- 수업 시간16시간 당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 내림 ■ 반올림  □ 올림(1) 하여 계산함

- 일부 국가는 총 시수에 과제 수행 시간(self-study hours)을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 시수에 □ 포함한다. ■ 포함하지 않는다.(택1)

  포함한다면 과제 수행 시간의 몇%를 수업 시수에 반영할지 여부를 해당 교과목에 따라 학과에서 정한다.

 

   국가별/대학별 상이한 학점체계에 따른 환산

   외국대학full-time 학생1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18학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환산적용. 단, 학기 주수가 본교와 상이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학점을 증감 혹은 차감할 수 있음.

환산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 내림 반올림 □ 올림(1) 하여

계산함.

) 유럽대학은full-time 학생이1개 학기 최대30 ECTS 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18학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환산할 경우0.6으로 환산할 수

   있음. 이를 적용하여6 ECTS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3.6 학점으로 환산

하며 소수점 한 자리를 내림하여 적용시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 제한있음(과목당 최대학점: 4 학점)   □ 제한없음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1개 학기 기준)

□ 제한있음(1개 학기 최대:     학점)   

■ 제한없음(1개 학기 최대18학점. , 어학연수 과정은 1번 전공학점인정기준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을 따른다.)

          

• 비고사항

   -   

 

 

 

 

 

 

3. 인정성적(Pass/Fail) 계산 기준

 

⊙ 공통사항

2015학년도2학기 이후(포함)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ABC 대신P/F로 인정받음

 

Pass 기준: C+이상

 

Fail 기준: C0이하

 

비고사항

    -

 

 

 

4.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 공통 사항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EG3097)등) 는

입력하지 않음)

 

•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방법

■ 교과목 국/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

□ 학과 지정 교과목 입력

    - 입력예시:

 

• 비고사항

    -

 

 


 

5.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 공통사항

 

1. 프로그램 종료 후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6,9,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가.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나.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다.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라.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Course Description(Syllabus)

 

4. 승인자

 

가.      제1/이중/부전공: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나.      자선: 소속 제1전공 학과

다.      교양: 교양대학장

 

•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 학과시험 등) 여부

 

■ 별도절차 불필요

□ 별도절차 필요(              )        

상반기(        월)/하반기(       월)

 

• 비고사항  

-

 

 

 

 

6. 관련 문의처

 

    일본어통번역     학과 사무실(학과내규 관련)

- Tel)             031-330-4234           Email) hufsjp@naver.com

 

• 국제교류팀(국제교류제도 관련)

   1) 교류 프로그램 전반: Tel) 02-2173-2063     HP) http://oia.hufs.ac.kr/

2) 7+1 파견학생 제도  : Tel) 02-2173-2070     Email) heathlee@hufs.ac.kr

3) 교환학생 제도      : Tel) 02-2173-2069     Email) joa0916@hufs.ac.kr

4) 방•휴학 중 해외연수: Tel) 02-2173-2064     Email) risingsun@hufs.ac.kr

 

• 학사종합지원센터(학사행정 및 학점인정 관련)

   - Tel) 02-2173-2130            HP) http://builder.hufs.ac.kr/user/haksa/

 

• 학생감동팀(장학집행 관련)

    - Tel) 02-2173-2134~8          HP) http://www.hufs.ac.kr/user/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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