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9577352
작성일 : 19.03.27 | 조회수 : 1477
제목 : 등록예치금 관련 문의 | 글쓴이 : 김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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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935 19학번 김영하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등록예치금이 반환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의 결과 학생증을 만들어 우리은행 계좌 개설 시 그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허나 제가 학생증을 발급하지 않아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등록예치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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