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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3 | 조회수 : 1050

제목 : [공지] 2019 온라인 인권 -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글쓴이 : 독일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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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온라인 인권 -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 성평등교육(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은 연1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정부는 매년 대학 등 공공기관의 교육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진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기관장 특별교육, 언론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반영됨


1. 교육대상 : 학부생(1~4학년), 대학원생 포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든 학생
* 2019년 신입생세미나 연계 성평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함

2. 교육기간 : 2019. 05. 13(월) ~ 2019. 12. 31(화) 23:59까지 (하계방학 중 이수 권장)

3. 온라인 교육 콘텐츠(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제작, 여성가족부 추천) 구성 및 시간
- 1주차 : 대학과 인권(2분), 인권교육과 젠더교육(30분)
- 2주차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30)
- 3주차 : 성매매예방교육(25분)
- 4주차 : 가정폭력예방교육(23분), 인권친화적인 대학공동체로 가는 길(1분)
- 러닝타임 : 총 111분
4. 교육방법 ( * 첨부파일 참조)
한국외대 홈페이지 → HUFS Service → e-class 클릭 후 로그인(ID 및 PW 입력) → 비정규과목에서 해당 단과대학 ‘인권·성평등(폭력예방)교육’ 클릭 → 온라인 강의 클릭 → 1주차∼4주차까지 학습 후 나가기 → 형성평가 실시 후 제출

5. 유의사항
-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창 하단의 <나가기>버튼을 클릭해야 교육시간이 인정됨
- 4주차까지의 강의를 모두 학습한 후 형성평가 답안을 제출해야 교육이수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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