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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8 | 조회수 : 3414

제목 : [공지] 독일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변경 알림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 수정) 글쓴이 : 독일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교과명 목록.xlsx 20161014 학과별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15-2부터 적용).pdf 학과별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17-1학기파견부터적용).pdf 학과별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17-2학기 파견부터 적용).pdf

독일어과 학과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전의 국외교류 학점인정 규정이 2017년 1학기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독일 현지기준 방학 중 개설되는 대학부설어학원(어학당) 어학코스 혹은 섬머스쿨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 6학점임.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
 
 
2. 단기어학연수 및 정규학기에서 어학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12학점임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




상기 내용은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되며,
2016-2학기 교환/파견학생까지는 '20161014 학과별 국외교류 학점인정(2015-2부터 적용)'의 내용을 따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장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문의 선호, deutsch@hufs.ac.kr)

감사합니다

독일어과 학과장실 



* 2016년 12월 30일 세부사항 포함하여 내규 재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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