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61273668
작성일 : 15.09.08 | 조회수 : 3415
제목 : [공지] 독일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변경 알림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 수정) | 글쓴이 : 독일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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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과 학과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전의 국외교류 학점인정 규정이 2017년 1학기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독일 현지기준 방학 중 개설되는 대학부설어학원(어학당) 어학코스 혹은 섬머스쿨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 6학점임.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
2. 단기어학연수 및 정규학기에서 어학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12학점임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 상기 내용은 2017-1학기 교환/파견학생부터 적용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장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문의 선호, deutsch@hufs.ac.kr)
감사합니다
독일어과 학과장실
* 2016년 12월 30일 세부사항 포함하여 내규 재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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