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6617381
작성일 : 17.01.24 | 조회수 : 1395
제목 : [공지] 독일어과-독교과 중복수강금지과목 안내 (2017-1부터 적용) | 글쓴이 : 독일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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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어과 학과장실입니다. 2017-1학기부터 적용되는 독일어과와 독일어교육과 간의 중복수강금지과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 1학기부터 아래의 과목을 동일과목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 활용독일어1과 독문법1은 동일과목으로 인정하여 독일어과 학생들은 독일어교육과의 독문법1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독일어교육과 시간표 비고란에서는 교류금지과목으로 표기되지 않으나 시스템상으로 수강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확인하시고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어과 학과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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