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1204179
작성일 : 18.01.15 | 조회수 : 6639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 글쓴이 : 전략기획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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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KFL학부 신설 취지 1) 특화된 현장 중심의 실무형 글로벌 한국어 교육, 통번역 전문가 양성 2)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양성 방안 마련 3)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교육 핵심역량의 계승 및 발전 4)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화된 유학 주기별 관리 시스템 마련 5) 외국인 학생 선호전공 부재 해소 및 내국인 학생의 수업권 보장 나. 법과대학 폐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후속조치에 따라 법과대학 존속기한 도래 다. 영어통번역학부 세부전공 명칭변경 취지 1) 영미문학번역전공의 정체성과 성격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함 2) 당초 영미문학번역전공 명칭은 영미문학과 문학번역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이었으나 문학번역이라는 제한된 전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 3) 세부전공에 대한 몰이해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 시 혼란을 야기하며 대학원 진학 및 취업에서 문학번역이라는 협소한 영역의 전공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KFL학부(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신설 및 한국어교육과 정원조정 1) 편제 및 정원 : 서울캠퍼스 독립학부, 입학정원 1명 2) 세부전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통번역 전공 3) 시행 :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4) 한국어교육과 2019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 기존 29명에서 28명으로 1명 감원 5) 기타 : 2018학년도에 국제학부로 입학한 KFL전공 학생은 KFL학부로 배속하고 국제학부 KFL전공은 폐지함 나. 법과대학 폐지 1) 법과대학 존속기한(2017학년도까지) 도래에 따라 법과대학 및 법학과 폐지 2) 법과대학 잔여학생 조치내용 - 행정학과로 소속을 변경함(부전공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행정학 부전공으로 변경함) - 법학과 전공 취득학점을 행정학과 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소속 변경된 학생에 대하여 졸업시험(또는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음 - 법학과 제적생 및 부전공생이 재입학할 경우 위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함 다. 영어통번역학부 세부전공 명칭변경 : ‘영미문학번역전공’에서 ‘영미문학ㆍ번역전공’으로 변경
Ⅱ.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5>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신설)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8. 1. 22(월)까지 2. 제 출 처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