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휴학 연장 관련 요청
나. 현행 규정상 장애학생이나 중대한 질병을 사유로 휴학기간외에 휴학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음
다. 입학이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중대한 질병 발병 이후에도 학업의 의지가 있는 경우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방안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학 신설 :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로 특별휴학 허용
나.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할 예정임
※ 교무처 처무시행세칙 개정(안) 검토사항
- 학생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 특별휴학을 원하는 자는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1회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 할 수 있음
- 학생 본인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휴학을 원하는 자는 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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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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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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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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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 (특별휴학) ①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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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조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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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0.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24조의 4 특별휴학은 202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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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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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0. 7. 17(금)까지
2. 제 출 처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우)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