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07)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0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2.6.(일) 0시 기준 | 3,194,867 | 37,546 | 29,128 | 7,873 | 545 | 67,716 | 3,089,605 | 12.7.(월) 0시 기준 | 3,209,376 | 38,161 | 29,301 | 8,311 | 549 | 68,010 | 3,103,205 | 변동 | +14,509 | +615 | +173 | +438 | +4 | +294 | +13,600 |
※ 일일 확진자 615명 (국내발생 580명 / 해외유입 35명) ※ 누적 확진율 1.2%, 사망률 1.44%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07. 00시 기준 / 38,161명)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231 | 13 | 10,449 | (27.38) | 107.35 | 부산 | 33 | 2 | 1,016 | (2.66) | 29.78 | 대구 | 5 | 0 | 7,271 | (19.05) | 298.42 | 인천 | 37 | 3 | 1,588 | (4.16) | 53.72 | 광주 | 3 | 2 | 748 | (1.96) | 51.35 | 대전 | 2 | 0 | 552 | (1.45) | 37.45 | 울산 | 38 | 0 | 260 | (0.68) | 22.67 | 세종 | 0 | 0 | 120 | (0.31) | 35.05 | 경기 | 154 | 2 | 8,315 | (21.79) | 62.75 | 강원 | 9 | 0 | 714 | (1.87) | 46.35 | 충북 | 11 | 0 | 433 | (1.13) | 27.07 | 충남 | 10 | 0 | 995 | (2.61) | 46.88 | 전북 | 21 | 1 | 443 | (1.16) | 24.38 | 전남 | 2 | 1 | 447 | (1.17) | 23.97 | 경북 | 9 | 0 | 1,777 | (4.66) | 66.74 | 경남 | 15 | 1 | 731 | (1.92) | 21.75 | 제주 | 0 | 0 | 87 | (0.23) | 12.97 | 검역 | 0 | 10 | 2,215 | (5.80) | - | 총합계 | 580 | 35 | 38,161 | (100) | 73.60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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