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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6 | 조회수 : 8162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6)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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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6)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16.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5.()

0시 기준

3,441,220

44,364

32,559

11,205

600

93,473

3,303,383

12.16.()

0시 기준

3,488,769

45,442

32,947

11,883

612

94,784

3,348,543

변동

+47,549

+1,078

+388

+678

+12

+1,311

+45,160

 

일일 확진자 1,078(국내발생 1,054/ 해외유입 24)

누적 확진율 1.3%, 사망률 1.35%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16. 00시 기준 / 45,442)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73

5

13,035

(28.68)

133.92

부산

41

0

1,338

(2.94)

39.22

대구

27

0

7,411

(16.31)

304.17

인천

64

3

1,999

(4.40)

67.62

광주

2

0

829

(1.82)

56.91

대전

15

0

672

(1.48)

45.59

울산

6

0

489

(1.08)

42.63

세종

0

0

128

(0.28)

37.39

경기

320

9

10,580

(23.28)

79.85

강원

8

0

842

(1.85)

54.66

충북

22

1

603

(1.33)

37.70

충남

35

0

1,191

(2.62)

56.11

전북

75

0

596

(1.31)

32.80

전남

4

0

485

(1.07)

26.01

경북

28

0

1,893

(4.17)

71.10

경남

19

0

905

(1.99)

26.92

제주

15

0

142

(0.31)

21.17

검역

0

6

2,304

(5.07)

-

총합계

1,054

24

45,442

(100)

87.65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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