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16)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17.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2.16.(수) 0시 기준 | 3,488,7691) | 45,4391) | 32,947 | 11,8801) | 612 | 94,784 | 3,348,5461) | 12.17.(목) 0시 기준 | 3,538,840 | 46,453 | 33,610 | 12,209 | 634 | 99,258 | 3,393,129 | 변동 | +50,071 | +1,014 | +663 | +329 | +22 | +4,474 | +44,583 |
※ 일일 확진자 1,014명 (국내발생 993명 / 해외유입 21명) ※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36%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17. 00시 기준 / 46,453명)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420 | 3 | 13,458 | (28.97) | 138.26 | 부산 | 44 | 0 | 1,382 | (2.98) | 40.51 | 대구 | 20 | 1
| 7,432 | (16.00) | 305.03 | 인천 | 80 | 0 | 2,076* | (4.47) | 70.23 | 광주 | 10 | 0 | 839 | (1.81) | 57.60 | 대전 | 11 | 0 | 683 | (1.47) | 46.33 | 울산 | 10 | 0 | 499 | (1.07) | 43.50 | 세종 | 0 | 0 | 128 | (0.28) | 37.39 | 경기 | 284 | 7 | 10,871 | (23.40) | 82.04 | 강원 | 9 | 0 | 851 | (1.83) | 55.24 | 충북 | 19 | 0 | 622 | (1.34) | 38.89 | 충남 | 17 | 2 | 1,210 | (2.60) | 57.01 | 전북 | 18 | 1 | 615 | (1.32) | 33.84 | 전남 | 0 | 0 | 485 | (1.04) | 26.01 | 경북 | 9 | 0 | 1,902 | (4.09) | 71.44 | 경남 | 30 | 0 | 935 | (2.01) | 27.82 | 제주 | 12 | 0 | 154 | (0.33) | 22.96 | 검역 | 0 | 7 | 2,311 | (4.97) | - | 총합계 | 993 | 21 | 46,453 | (100) | 89.60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12/28)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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