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22)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22.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2.21.(월) 0시 기준 | 3,713,861 | 50,591 | 35,155 | 14,738 | 698 | 146,438 | 3,516,832 | 12.22.(화) 0시 기준 | 3,772,432 | 51,460 | 35,928 | 14,810 | 722 | 151,129 | 3,569,843 | 변동 | +58,571 | +869 | +773 | +72 | +24 | +4,691 | +53,011 |
※ 일일 확진자 869명 (국내발생 824명 / 해외유입 45명) ※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40%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22. 00시 기준 / 51,460명)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309 | 8 | 15,356 | (29.84) | 157.76 | 부산 | 26 | 0 | 1,539 | (2.99) | 45.11 | 대구 | 39 | 0 | 7,557 | (14.69) | 310.16 | 인천 | 44 | 1 | 2,381 | (4.63) | 80.54 | 광주 | 26 | 0 | 905 | (1.76) | 62.13 | 대전 | 9 | 0 | 708 | (1.38) | 48.03 | 울산 | 6 | 0 | 568 | (1.10) | 49.52 | 세종 | 1 | 0 | 130 | (0.25) | 37.98 | 경기 | 193 | 13 | 12,152 | (23.61) | 91.71 | 강원 | 23 | 0 | 999 | (1.94) | 64.85 | 충북 | 30 | 1 | 834 | (1.62) | 52.14 | 충남 | 15 | 2 | 1,305 | (2.54) | 61.49 | 전북 | 4 | 0 | 692 | (1.34) | 38.08 | 전남 | 4 | 1 | 513 | (1.00) | 27.51 | 경북 | 58 | 1 | 2,094 | (4.07) | 78.65 | 경남 | 18 | 0 | 1,095 | (2.13) | 32.58 | 제주 | 19 | 0 | 271 | (0.53) | 40.40 | 검역 | 0 | 18 | 2,361 | (4.59) | - | 총합계 | 824 | 45 | 51,460 | (100) | 99.25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12/28)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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