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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2 | 조회수 : 5959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22) 글쓴이 : 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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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22)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22.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21.()

0시 기준

3,713,861

50,591

35,155

14,738

698

146,438

3,516,832

12.22.()

0시 기준

3,772,432

51,460

35,928

14,810

722

151,129

3,569,843

변동

+58,571

+869

+773

+72

+24

+4,691

+53,011

 

일일 확진자 869(국내발생 824/ 해외유입 45)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40%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22. 00시 기준 / 51,460)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309

8

15,356

(29.84)

157.76

부산

26

0

1,539

(2.99)

45.11

대구

39

0

7,557

(14.69)

310.16

인천

44

1

2,381

(4.63)

80.54

광주

26

0

905

(1.76)

62.13

대전

9

0

708

(1.38)

48.03

울산

6

0

568

(1.10)

49.52

세종

1

0

130

(0.25)

37.98

경기

193

13

12,152

(23.61)

91.71

강원

23

0

999

(1.94)

64.85

충북

30

1

834

(1.62)

52.14

충남

15

2

1,305

(2.54)

61.49

전북

4

0

692

(1.34)

38.08

전남

4

1

513

(1.00)

27.51

경북

58

1

2,094

(4.07)

78.65

경남

18

0

1,095

(2.13)

32.58

제주

19

0

271

(0.53)

40.40

검역

0

18

2,361

(4.59)

-

총합계

824

45

51,460

(100)

99.25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12/28)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종합소매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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