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2.28)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0.12.28.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 총 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12.27.(일) 0시 기준 | 4,006,412 | 56,872 | 39,040 | 17,024 | 808 | 166,976 | 3,782,564 | 12.28.(월) 0시 기준 | 4,038,307 | 57,680 | 39,268 | 17,593 | 819 | 169,878 | 3,810,749 | 변동 | +31,895 | +808 | +228 | +569 | +11 | +2,902 | +28,185 |
※ 일일 확진자 808명 (국내발생 787명 / 해외유입 21명) ※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42%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0.12.28. 00시 기준 / 57,680명) 지역 | 금일신규 | 확진자누계 |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국내발생 | 해외유입 | 서울 | 297 | 4 | 17,731 | (30.74) | 182.16 | 부산 | 34 | 0 | 1,738 | (3.01) | 50.94 | 대구 | 24 | 0 | 7,688 | (13.33) | 315.54 | 인천 | 45 | 1 | 2,700 | (4.68) | 91.34 | 광주 | 12 | 0 | 1,049 | (1.82) | 72.01 | 대전 | 3 | 0 | 789 | (1.37) | 53.52 | 울산 | 1 | 1 | 618 | (1.07) | 53.88 | 세종 | 2 | 0 | 143 | (0.25) | 41.77 | 경기 | 188 | 5 | 13,693 | (23.74) | 103.34 | 강원 | 27 | 0 | 1,133 | (1.96) | 73.55 | 충북 | 30 | 1 | 1,074 | (1.86) | 67.15 | 충남 | 35 | 0 | 1,581 | (2.74) | 74.49 | 전북 | 1 | 0 | 785 | (1.36) | 43.20 | 전남 | 7 | 0 | 550 | (0.95) | 29.50 | 경북 | 45 | 1 | 2,350 | (4.07) | 88.26 | 경남 | 25 | 0 | 1,251 | (2.17) | 37.22 | 제주 | 11 | 0 | 392 | (0.68) | 58.44 | 검역 | 0 | 8 | 2,415 | (4.19) | - | 총합계 | 787 | 21 | 57,680 | (100) | 111.25 |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2020.12.29.~2021.1.3) 구분 |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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