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0269146
작성일 : 21.02.24 | 조회수 : 11209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2.24) | 글쓴이 : 보건실 | ||||||||||||||||||||||||||||||||||||||||||||||||||||||||||||||||||||||||||||||||||||||||||||||||||||||||||||||||||||||||||||||||||||||||||||||||||||||||||||||
첨부파일: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_2.28) (5).hwp |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2.24)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2.24.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 일일 확진자 440명 (국내발생 417명 / 해외유입 23명) ※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79%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2.24.00시 기준 / 88,120명)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나.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4. 코로나19 예방백신 및 예방접종 바로알기 http://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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