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12.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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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제34의6) 및 동법시행령(제42조의4)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나. 학칙 내 입학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가. 입학 취소 관련 조항 신설
나. 입학 관련 용어 및 입학사정 관련 내용 수정
Ⅱ. 신·구 조문 대비표
에 서 | 으 로 | 비고 |
제15조(입학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의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고사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출신학교장 추천서 | 제15조(입학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의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 자구 수정 및 호 삭제 |
제16조(입학사정) ① 제15조의 지원자를 사정함에 있어서 본고사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면접고사 및 신체검사를 병행하며, 사범대학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입학사정) ① 제15조의 지원자를 사정함에 있어서 전형별 전형자료에 근거하여 사정을 진행한다. | 자구 수정 |
제19조(입학의 허가) ① ~ ② (생략) (신설) | 제19조(입학의 허가 및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조 제목 수정 및 항 신설 |
| 부 칙(2021.12.30)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