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05월 30일) 1. 신규 확진자 현황 (2022.05.30.00시 기준) 구분 | 합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세 종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검 역 | 국내 | 6,091 | 1,120 | 189 | 300 | 255 | 196 | 174 | 109 | 68 | 1,468 | 296 | 212 | 279 | 225 | 234 | 494 | 348 | 124 | 0 | 해외 | 48 | 0 | 1 | 1 | 21 | 6 | 0 | 0 | 0 | 2 | 0 | 2 | 0 | 3 | 0 | 3 | 5 | 0 | 4 | 합계 | 6,139 | 1,120 | 190 | 301 | 276 | 202 | 174 | 109 | 68 | 1,470 | 296 | 214 | 279 | 228 | 234 | 497 | 353 | 124 | 4 |
※ 일일 확진자 6,139명 (국내발생 6,091명 / 해외유입 48명) 2.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2022.05.30.00시 기준) 구 분 | 신규 사망 | (%) | 사망누계 | (%) | 치명률(%) | 위중증 | 구성비(%) | 계 | 9 | (100.00) | 24,167 | (100.0) | 0.13 | 178 | (100.00) | 성별 | 남성 | 5 | (55.56) | 11,767
| (48.69)
| 0.14 | 110 | (61.80) | 여성 | 4 | (44.44) | 12,400
| (51.31)
| 0.13 | 68 | (38.20) | 연령 | 80세 이상 | 7 | (77.78) | 14,227
| (58.87)
| 2.68 | 76 | (42.70) | 70-79 | 1 | (11.11) | 5,570
| (23.05)
| 0.64 | 46 | (25.84) | 60-69 | 0 | (0.00) | 2,857
| (11.82)
| 0.16 | 34 | (19.10) | 50-59 | 1 | (11.11) | 994
| (4.11)
| 0.04 | 11 | (6.18) | 40-49 | 0 | (0.00) | 322
| (1.33)
| 0.01 | 5 | (2.81) | 30-39 | 0 | (0.00) | 108
| (0.45)
| 0.00 | 4 | (2.25) | 20-29 | 0 | (0.00) | 59
| (0.24)
| 0.00 | 2 | (1.12) | 10-19 | 0 | (0.00) | 9
| (0.04)
| 0.00 | 0 | (0.00) | 0-9 | 0 | (0.00) | 21
| (0.09)
| 0.00 | 0 | (0.00) |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5.30. 0시 기준, 단위 : 명, %) 구분 | 전일 누계(A) | 신규 접종(B) | 누적 접종(A+B) | 인구대비 접종률 | 전체 | 12세+ | 18세+ | 60세+ | 1차 | 45,053,527 | 6 | 45,053,533 | 87.8 | 95.6 | 97.3 | 96.4 | 2차 | 44,584,313 | 23 | 44,584,336 | 86.9 | 94.7 | 96.5 | 95.9 | 3차 | 33,293,302 | 59 | 33,293,361 | 64.9 | 70.7 | 74.5 | 89.7 | 4차 | 4,054,013 | 202 | 4,054,215 | 7.9 | | | 28.5 | | (60세 이상) | | 3,916,414 | | 195 | | 3,916,609 |
4.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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