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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16 | 조회수 : 2098
제목 : 2023년 제3차(45th) IRB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 글쓴이 : 생명윤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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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45th) IRB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3차(45th) IRB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심의신청서와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한 : 2023. 08. 16(수)~09. 15(금) 17:00 마감(기한 준수)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내용 : 심의신청서 및 관련 제반서류 양식 (홈페이지→심의신청→심의 종류 및 절차, 신청 유형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심의 유형(신청 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궁금하실 경우 사전에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3. 신청양식 : 홈페이지(http://irb.hufs.ac.kr) 자료실에서 최근양식 다운로드 (반드시 해당 회차의 접수공고일 이후 다운로드해야 하며 이전양식은 사용불가)
※반드시 해당 회차의 접수공고일 이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최근양식을 다운로드 후 사용해 주십시오. ※최근양식의 기준은 해당 회차별 접수공고일 이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이 기준이며 이전양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해당 회차의 접수공고일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양식은 사용불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양식이 최근양식이며 이전(구)양식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정해져 있는 아래한글(hwp) 양식에 작성 후 아래한글(hwp)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단, 교육 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파일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제출시에는 모든 파일명 끝에 신청자 성명을 추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시) 1.심의신청서(홍길동).hwp, 2.연구계획서(인간대상)(홍길동).hwp, 3.연구대상자 설명문(홍길동).hwp, 4.연구대상자 동의서(홍길동).hwp, 6.생명윤리 준수 서약서(홍길동).hwp...
4. 제출방법 : E-mail 제출(irb@hufs.ac.kr) *이메일 제출 후 접수확인 메일이 회신됩니다.
5. 심의일정 : 2023. 10. 26(목) 예정 ※단,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참고 : 심의일이 그대로 승인일이 됩니다.(심의일=승인일)
6. 심의원칙 및 진행절차 외 주요사항(요약) ※심의원칙 :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 모집 전, 개인정보ㆍ기존정보 수집활동 전(사후 심의 불허) ※진행절차 : 연구책임자 심의신청 → 서류접수 → 접수확인 → 제반서류 완정성 확인(행정점검) → 보완조치 → 접수완료(접수통보) → 검토 및 배정(심의준비) → 회의(심의)시행 → 결과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 → 후속조치(필요시) → 연구시작 → 연구종료 → 연구종료보고서 제출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미비한 경우 별도 연락 및 보완조치 진행 후 접수완료(접수통보) ※심의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서 발송)는 승인일(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 ※심의결과 참조 : 승인 / 수정 후 승인 / 보완 후 재심(의) / 반려 / 중지(보류) / 수정 후 신속심의 ※위원회의 연구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심의일) 기준 최대 1년 이내이며 초과 시 만료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필요 ※심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UFS IRB 표준운영지침 참조
7. 문의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서울캠퍼스 본관 908호, http://irb.hufs.ac.kr, irb@hufs.ac.kr, Tel.02-2173-2159)
8. 기타사항 가.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나. 모든 작성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다. 모든 양식은 정해져 있는 아래한글(hwp) 양식 파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파일형식을 PDF나 이미지 파일 등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라.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부분은 도장 또는 사인(sign)을 스캔하여 이미지로 해당부분에 삽입(위치)해 주십시오.(아래한글 양식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므로 서명날인 부분에 이미지로 삽입하여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 필수서류의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누락 또는 오기하여 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바. 모든 서류작성 및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심의 신청자(연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제출하여 주신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최근 2년 이내) 자.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연구자 이력서, 이해상충공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비밀준수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 차. 연구책임자가 학ㆍ석ㆍ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지도교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학ㆍ석ㆍ박사학위 과정생일 경우 제출
9. IRB 심의의 필요성(용도) 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함. 나. 특히, 국제적 전문학술지에 투고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 논문은 IRB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 다. 각종 연구재단과 관련된 연구일 경우, 연구재단 측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IRB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라. 각종 저널에 등재하고자 하는 연구일 경우, 상대기관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IRB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마. 기타 IRB 심의가 필요한 경우
10. 중요 참고사항 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IRB 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신청서 제출 나.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연구물에 대하여는 심의 불가(사후 심의 불허) 다. IRB 심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연구자의 필요 및 판단에 따른 심의 신청에 대하여 시행 라.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계획에 대해 사전 IRB 미심의로 인한 불이익 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인지가 필요 마. 학ㆍ석·박사학위 과정생들의 연구 계획에 대한 신청도 심의 바. 모든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사. 연구 및 심의일정, 결과통보 등을 고려하여 IRB 심의는 최소 연구시작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아. 연구자가 외부에 연구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도 연구대상자의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생명윤리법 등에 따른 안전 보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rb.hufs.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안내
1. IRB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사전에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신청 시 수료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심의신청 전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 이수 증명서(수료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연구자는 2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최근 2년 이내)
- 아래 교육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1.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 → 회원가입(사용자 가입)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 → 로그인 - 과정 안내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 수강신청 클릭 → 수강신청 완료 - 나의 강의실 클릭 → 수강신청 과정 클릭(들어가기) - 화면에 따라 수강(약 2.5시간 소요) -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위 교육 외, 질병관리청 주관 기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등도 인정 가능 (단, 교육 이수 전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필요)
2.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System http://public.irb.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http://lms.irb.or.kr 접속 - 온라인 교육과정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또는 [온라인]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 신청하기 클릭 → 수강신청 완료 - 나의 강의실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강의목록보기 클릭 → 강의시청 클릭 - 화면에 따라 수강(약 4시간 소요) -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위 교육 외, 보건복지부 주관 기타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등도 인정 가능 (단, 교육 이수 전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진행 필요)
3. 위 교육 외 KAIRB, KIRD, KSIRB, 본교 및 타기관위원회 주관의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 교육 수료증도 인정 가능 ※단,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자 교육에 한하며 자세한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명윤리가 아닌 일반적인 연구윤리에만 국한된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 08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HUFS Institutional Review Board http://irb.hufs.ac.kr, irb@hufs.ac.kr, Tel.02-2173-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