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 학습 유발 요인은 없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토록 해야 하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칙 내 입학의 절차 상에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
3. 신구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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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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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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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입학
제3절 절차
제16조의 3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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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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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1. 23(금), 16:00
(기한은 결재 완료 시점에 따라 다름, 결재 완료 후 7일간)
나. 제 출 처 : (우) 136-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다.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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