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명기
2. 주요내용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3. 신구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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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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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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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3조 2(학위)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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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3조 2(학위) (현행과 같음)
제3조 3(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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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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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 O. O>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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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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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제출기한 : 2015. 1. 26.(월), 16:00
나.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끝.
2015. 01.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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