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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9 | 조회수 : 15868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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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 (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개정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명기

 

2. 주요내용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3.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제3조 2(학위) (생략)

(신설)

제1조~제3조 2(학위) (현행과 같음)

 

제3조 3(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신설

 

부   칙<2015. O. O>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4.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제출기한 : 2015. 1. 26.(월), 16:00

  나.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끝.

 

 

2015. 01.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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