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2819586
작성일 : 15.03.02 | 조회수 : 16335
제목 : [공통]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국제교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최근 개정된(2015.2.13)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 내용 및 적용 시점 가. 외국대학교 취득 성적 인정방식(변경) 1) 개정 내용 가) 변경 전: 국외교류성적을 Letter grade로 인정함. 나) 변경 후: 국외교류성적을 Pass/Fail로 인정함. 단, P/F의 기준은 인정학과에서 정함. 2) 개정 사유 가) 본교 학생들을 파견하는 국가 및 대학이 다양하며, 외국대학교 성적 체계와 본교의 성적 체계가 상이하여, 각 학과가 학생들의 국외교류 성적을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함. 나) 승인시점/승인자에 따라서 인정하는 성적이 상이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3) 적용 프로그램: 교환/7+1/자비/해외연수 (학위프로그램은 제외함) 4) 적용 시점: 2015학년도 2학기 해외 수학자부터 ※ 단,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해외대학교에서 1년 프로그램으로 체류하는 학생의 2015학년도 1학기 성적은 기존 방식(성적 등급)으로 인정하고,2015학년도 2학기 성적은 P/F로 인정함 5) 유의 사항: 학과별 Pass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외대학교에서 수강하려는 교과목에 해당하는 본교 학과의 Pass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시 수학지원서 승인 내용 번복 불가(신설) 1) 신설 내용: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시 기존에 수학지원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 불가함. 단,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할 경우,국제교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신설 사유: 학점인정요청서 승인 시 기존 승인 내용을 번복할 경우, 이수학점 미달 등의 사유로 졸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적용 시점: 규정 개정(2015.2.13.) 이후 즉시
3. 참고 사항 국제교류팀 홈페이지(http://oia.hufs.ac.kr/) 에서 국제교류 관련 규정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국제교류프로그램 규정]. 끝.
국제교류ㆍ대외협력처장 20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