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융합연구센터 : 기상정보화연구소
3. 부설기관 (생략)
② (생략)
|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3. 부설기관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명칭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