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 2. (생략)
3. 부설기관 : 학생상담센터,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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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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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 삭제
(본부기관으로 편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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