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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7 | 조회수 : 99

제목 : [이슈&인사이트] 내륙국 몽골의 해운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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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인 몽골은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면서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이다. 몽골은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성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물류와 운송 분야의 사회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로 둘러싸여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직접 항구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낳는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운송수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물류에 관한 기본 시설과 설비들을 강화하고 경제적 발전과 국제 교역을 촉진하려고 한다.


몽골 철도는 사회주의 시절이던 1940년대부터 구소련의 도움으로 대규모 건설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광물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몽골은 1998년 '도로법' 등을 제정하여 도로운송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항공운송법'의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항공운송 분야는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실제로 몽골에서 항공운송 수요는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의 차관으로 2021년 COVID-19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완공된 새로운 징기스칸 국제공항이 대부분의 국제선 수요를 처리한다.

 

내륙국인 몽골 정부는 해양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1996년 'UN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회원이 되었다. 몽골은 UN해양법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30여 주요 해사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9년 해운과 선박관리 및 해상운송에 관한 통합법규인 '해법'을 제정하였다. 몽골이 해운국 정책을 취하였다는 점은, 아시아의 내륙국이자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이 해운에 적극적이지 못한 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몽골의 운송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고서'에서 해법의 개정을 조언하였고, 몽골 정부는 2022년 이 법을 개정하며 규정을 확대하였다.


2003년 몽골 정부는 도로교통개발부 아래에 해상운송, 어업, 선박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청'을 설치하였는데, 이 부서는 특히 '편의치적'이라고 하는 선박등록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편의치적이란 '실제 선박소유자가 사회 조건, 행정상 규제와 감독에서 자유롭게 해운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의 운항에 관한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는 것이다. 몽골은 1996년 울란바토르를 선적항으로 지정하여 선박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2003년 싱가포르와 합작회사인 '몽골선박등록사업소'를 만들어 편의치적을 위한 선박등록 업무를 수행했다가, 현재는 해사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한다.

 

북한은 외국에 자신들의 선박을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몽골이 편의치적 활용에 적합한 국가였다고 판단하여 몽골을 많이 활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UN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의되면서 몽골 정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편의치적 허용을 취소하였다. 2023년에는 몽골에 198척의 선박이 새롭게 등록하였으며, 152척의 선박 등록증이 갱신되었다. 2024년 5월에는 몽골에 등록한 선박이 53척이며, 54건의 선박등록이 갱신되었다. 몽골은 자국의 해운업도 강화하고자 하는데, 원자재 수출이 가능한 자원 부국으로 운송까지 해운이 담당하도록 하고 몽골 국적 선원을 증가시켜 해운 분야에서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내륙국이라는 몽골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확대할 수 있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국제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협력하다가, 2010년과 2015년에 차관급 및 장관급 회의로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해운물류 합작회사 지원, 물류 인프라 투자기업 지원, 선원훈련 및 전문가 교류, 해운 및 물류 분야의 기술 및 경험 공유, 선박금융과 항만운영에 관한 협력, 해상운송과 철도를 결합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에는 몽골인 해기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노력도 포함되었는데, 2010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명의 해양 전문가를 몽골 정부에 파견하여 국제물류, 해운, 항만, 수산 분야에 관한 자문을 하였고, 2011년에 합작 해운회사 설립에 합의하여 2014년에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력양성 프로젝트는 꾸준히 2023년에도 진행되었다.

 
 
몽골의 해운 관리는 국제사회의 해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명확하다. 최근 한국은 ODA 활동 등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몽골의 법제 협력의 일부로 몽골의 운송법 개선 작업을 이러한 한국의 법률지원 활동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며,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운송법의 국제 조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운송법 조화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중일 해법의 비교연구활동 그리고 북극 지역 관련 협력에 몽골을 참여시키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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