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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4 | 조회수 : 519

제목 :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년 연구직 공무원 공업연구사 채용 안내 글쓴이 : 산업경영공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제2회+경력경쟁채용(연구직공무원)+공고1.hwp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제 2018-16

2018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연구직공무원) 시험공고

사각형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67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묶음 개체입니다.

채용직급(직류)

채용분야번호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지

시설연구사(토목)

1

재난안전R&D 기획 및 평가

울산

시설연구사(건축)

1

재난안전R&D 성과관리 및 운영

공업연구사(산업경영)

1

재난안전R&D 관리·운영

시설연구사(토목)

1

실증실험 기반 도시방재시설 설계기준 개선

시설연구사(토목)

1

지반재난 관리기준 개선

시설연구사(토목)

1

급경사지 실증실험 수행 및 계측기준 개발

 

묶음 개체입니다.

 

.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18.8.7.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세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예정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시설연구사(토목): 1

담당직무

응 시 자 격 요 건

재난안전R&D 기획 및 평가(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6)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관련분야인정범위

학과: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3)

경력: R&D 전문(전담)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기구에서 연구경력

 

   - 시설연구사(건축): 1

담당직무

응 시 자 격 요 건

재난안전R&D 성과관리

   및 운영 (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6)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관련분야인정범위

학과: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3)

경력: R&D 전문(전담)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기구에서 연구경력

   - 공업연구사(산업경영): 1

담당직무

응 시 자 격 요 건

재난안전R&D 관리·운영(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6)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관련분야

인정범위

학과: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3)

경력: R&D 전문(전담)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기구에서 연구경력

  

 

   - 시설연구사(토목): 1

담당직무

응 시 자 격 요 건

실증실험 기반 도시방재시설 설계기준 개선(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6)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관련분야인정범위

학과: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3)

경력: 도시침수 피해저감 기술개발, 도시침수 피해저감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수리/수문/토사모형 등 수치해석 및 수리해석 등 관련 연구경력

 

  - 시설연구사(토목): 1

담당직무

응 시 자 격 요 건

지반재난 관리기준 개선(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6)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관련분야인정범위

학과: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3)

경력: 지반재난 피해저감 연구, 지반재난 계측기준 연구, 액상화 위험도 평가 등 관련 연구경력

  - 시설연구사(토목): 1

담당직무

응 시 자 격 요 건

급경사지 실증실험 수행 및 계측기준 개발(1)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6)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 3년 이상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관련분야인정범위

학과: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근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3)

경력: 급경사지 및 지반재난 피해저감 연구, 대형 급경사지 붕괴실험 연구, 급경사지재해 대책수립 연구 등 관련 연구경력

담당직무 세부내용 : 붙임

 

<주 의 사 항>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응시자격요건의 인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대사항 요건의 인정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과장, 팀장 등도 전임 근무한 경우 해당됨)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해당 없음)

묶음 개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묶음 개체입니다.

. 시험방법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위,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를 합격자로 정함)

      *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 및 연구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성과(경력, 논문게재실적, 특허, 연구과제실적), 외국어, 자격증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수행계획* 발표(PPT 10분이내) 후 심층 개별면접(20분이내)을 통하여 합격자 결정

       * 연구수행 계획발표(연구실적포함, PPT) 자료는 면접시험 2일전까지 E-mail제출(spirity10@korea.kr)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 글로벌 인재발굴을 위해 응시자별 1문제씩 영어로 질의응답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붙임 참조

 

.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6.7.()

~ 6.27.()

‘18.6.25.()

~ 6.27.()

‘18.7.20.()

18시 이후

‘18.8.7.()

~8.8.()

‘18.8.20.()

18:00 이후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등 게시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묶음 개체입니다.

. 우대사항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논문, 특허등록, 연구과제 실적 건별 차등 배점)

   - 논문의 경우 학위 논문은 제외하며 5년이내(13.1.1.이후)SCI(E), KCI(E)급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채용예정분야 관련 논문에 한함

  인정 영어점수 기준(아래 점수 이상부터 단계적 점수 부여)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인정 일본어점수 기준(아래 점수 이상부터 단계적 점수 부여)

구분

JLPT

JPT

기준점수

3

460점 이상

(C등급)

  인정 자격증 현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구 분

등 급

목 록

비 고

시설

연구사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등

토목직류

준용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건설재료시험 등

시설

연구사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등

건축직류

준용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공업

연구사

(산업경영)

기술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등

산업경영

직류 준용

기사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등

. 가산특전: 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3/100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1급은 3/100, 2급은 2/100, 3급은 1/100) 가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묶음 개체입니다.

. 공고기간: ‘18. 6. 7.() ~ 6.27.()

. 접수기간: ’18. 6.25.() ~ 6.27.()

. 접 수 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 우편번호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동 4층 연구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접수방법: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 근무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묶음 개체입니다.

 

  .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원서 1 <별지 2호 서식>

   정부수입인지(연구사 7,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따른 보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이력서 1 <별지 3호 서식>

   자기소개서 1 <별지 4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연구수행계획서 1 <별지 5호 서식>

   대학교 졸업증명서(박 각각 학위기) 1(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8호 서식>

   서류전형 제출서류 1 <별지 6호 서식>

. 서류전형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 이내 발행된 사본 제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상기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자격증 사본

  박사 학위논문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및 증빙자료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되고 서명(날인)이 된 페이지만 제출

   -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 게재 증빙자료

   - 논문지 표지, 저자명이 나타난 목차와 논문 첫페이지만 제출

   - SCI(E), KCI(E) 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본 등 첨부

   - 2013.1.1.이후 SCI(E)KCI(E)에 게재된 논문으로 주저자(교신저자 포함)인 논문에 한함 (해당사항이 없는 논문은 절대 포함하지 말 것)

  수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상장 등 사진자료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술대회 발표 증빙자료(포스터발표 인정안됨)

   - 학술지 표지, 저자가 나타난 목차와 논문 첫페이지만 제출

   - 2013.1.1.이후 발표실적으로 주저자인 경우에 한함(외국어일 경우 한글 요약서 제출)

  채용분야와 관련된 지적재산 결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 반드시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만 제출할 것

   - 결정서 또는 등록증에 본인 이름 미기재시 인정 불가(단체명 표기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과제(용역) 참여(실적)확인서 사본

   - 2013.1.1.이후 연구참여 실적

   - 연구과제 기간참여직급금액 등 표기

   - 채용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포함하지 말 것

  그 밖에 채용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등 연구실적 증빙자료

   - 표지 및 제목저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반드시 채용분야와 관련된 실적만 제출할 것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

   -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

제출서류는 반드시 2권으로 분리해,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응시원서 → ②수입인지 → ③이력서 → ④자기소개서 → ⑤직무수행계획서 주민등록초본 → ⑦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기) → ⑧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⑨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2>경력(재직)증명서 → ⑫자격증 사본 → ⑬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 ⑭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게재 증빙자료 → ⑮ 수상실적 증빙자료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술대회 발표 증빙자료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증(허결정서) 채용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등 증빙자료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과제 참여 증빙자료 어학성적 증명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증서

건별 스테플러, 클립사용은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과 2권을 집게 등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급 및 응시직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 잘못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력서상 전화번호, E-mail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격증


         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


       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및 제출된 자료 


         검증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


          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최종 합격 시 공증서류 제출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채용담당(052-928-80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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