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7591955
작성일 : 18.06.14 | 조회수 : 519
제목 :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년 연구직 공무원 공업연구사 채용 안내 | 글쓴이 : 산업경영공학과 | ||||||||||||||||||||||||||||||||||||||||||||||||||||||||||||||||||||||||||||||||||||||||||||||||||||||||||||||||||||||||||||||||||||||||||||||||||||||||||||||||||||||||||||||
첨부파일: 2018년+제2회+경력경쟁채용(연구직공무원)+공고1.hwp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고 제 2018-16호 2018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연구직공무원) 시험공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6월 7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가. 공통요건 ※ 적용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18.8.7.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세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채용예정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시설연구사(토목): 1명
- 시설연구사(건축): 1명
- 공업연구사(산업경영): 1명
- 시설연구사(토목): 1명
- 시설연구사(토목): 1명
- 시설연구사(토목): 1명
※ 담당직무 세부내용 : 「붙임」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위,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단,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를 합격자로 정함) * 서류전형 심사기준: 자기소개 및 연구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성과(경력, 논문게재실적, 특허, 연구과제실적), 외국어, 자격증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수행계획* 발표(PPT 10분이내) 후 심층 개별면접(약 20분이내)을 통하여 합격자 결정 * 연구수행 계획발표(연구실적포함, PPT) 자료는 면접시험 2일전까지 E-mail제출(spirity10@korea.kr)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글로벌 인재발굴을 위해 응시자별 1문제씩 영어로 질의・응답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붙임 참조
나. 시험 일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등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가. 우대사항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논문, 특허등록, 연구과제 실적 건별 차등 배점) - 논문의 경우 학위 논문은 제외하며 5년이내(13.1.1.이후)에 SCI(E)급, KCI(E)급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채용예정분야 관련 논문에 한함 ○ 인정 영어점수 기준(아래 점수 이상부터 단계적 점수 부여)
○ 인정 일본어점수 기준(아래 점수 이상부터 단계적 점수 부여)
○ 인정 자격증 현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나. 가산특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3/100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1급은 3/100, 2급은 2/100, 3급은 1/100) 가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가. 공고기간: ‘18. 6. 7.(목) ~ 6.27.(수) 나. 접수기간: ’18. 6.25.(월) ~ 6.27.(수) 다. 접 수 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 우편번호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동 4층 연구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함 마. 근무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② 정부수입인지(연구사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③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⑤ 연구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⑥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석・박 각각 학위기)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⑦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만 제출)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병역사항 반드시 기재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8호 서식> ⑩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6호 서식> 나. 서류전형 제출서류(가.⑩)에 대한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 이내 발행된 사본 제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상기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증 사본 ○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및 증빙자료 - 논문표지 및 제목․발표자․지도교수가 표시되고 서명(날인)이 된 페이지만 제출 -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 게재 증빙자료 - 논문지 표지, 저자명이 나타난 목차와 논문 첫페이지만 제출 - SCI(E), KCI(E) 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본 등 첨부 - 2013.1.1.이후 SCI(E)・KCI(E)에 게재된 논문으로 주저자(교신저자 포함)인 논문에 한함 (해당사항이 없는 논문은 절대 포함하지 말 것) ○ 수상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 상장 등 사진자료 ○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술대회 발표 증빙자료(포스터발표 인정안됨) - 학술지 표지, 저자가 나타난 목차와 논문 첫페이지만 제출 - 2013.1.1.이후 발표실적으로 주저자인 경우에 한함(외국어일 경우 한글 요약서 제출) ○ 채용분야와 관련된 지적재산 결정서 또는 등록증 사본 - 반드시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만 제출할 것 - 결정서 또는 등록증에 본인 이름 미기재시 인정 불가(단체명 표기 등) ○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과제(용역) 참여(실적)확인서 사본 - 2013.1.1.이후 연구참여 실적 - 연구과제 기간・참여직급・금액 등 표기 - 채용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과제 참여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포함하지 말 것 ○ 그 밖에 채용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등 연구실적 증빙자료 - 표지 및 제목․저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반드시 채용분야와 관련된 실적만 제출할 것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2권으로 분리해,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별 스테플러, 클립사용은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과 2권을 집게 등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급 및 응시직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 잘못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력서상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 가능한 정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 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 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 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및 제출된 자료 검증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 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최종 합격 시 공증서류 제출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채용담당(☎ 052-928-80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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