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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2 | 조회수 : 532

제목 : 2019 온라인 인권 성평등(폭력예방통합) 교육 실시 안내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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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온라인 인권성평등(폭력예방통합)교육 실시 안내(내국인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e-class를 활용한 온라인 인권성평등(폭력예방통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평등교육(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은 연1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정부는 매년 대학 등 공공기관의 교육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부진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기관장 특별교육, 언론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반영됨

 

 

- 아 래 -

 

1. 교육대상 : 학부생(1~4학년), 대학원생 포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모든 학생

* 2019년 신입생세미나 연계 성평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신입생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함

 

2. 교육기간 : 2019. 05. 13() ~ 2019. 12. 31() 23:59까지 (하계방학 중 이수 권장)

 

3. 온라인 교육 콘텐츠(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제작, 여성가족부 추천) 구성 및 시간

- 1주차 : 대학과 인권(2), 인권교육과 젠더교육(30)

- 2주차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30)

- 3주차 : 성매매예방교육(25)

- 4주차 : 가정폭력예방교육(23), 인권친화적인 대학공동체로 가는 길(1)

- 러닝타임 : 111

 

4. 교육방법 ( * 첨부파일 참조)

한국외대 홈페이지 HUFS Service e-class 클릭 후 로그인(ID PW 입력) 비정규과목에서 해당 단과대학 인권·성평등(폭력예방)교육클릭 온라인 강의 클릭 1주차4주차까지 학습 후 나가기 형성평가 실시 후 제출

 

5. 유의사항

-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창 하단의 <나가기>버튼을 클릭해야 교육시간이 인정됨

- 4주차까지의 강의를 모두 학습한 후 형성평가 답안을 제출해야 교육이수 인정됨

 

6. 문의 : 서울캠퍼스 : 02-2173-3526, 3257, 2346 / 글로벌캠퍼스 : 031-330-4464~4466

 

2019. 05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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