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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0 | 조회수 : 284
제목 : 2017-1학기 신입생 장학금 신청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신청안내[~12/26(월) 18시까지 | 글쓴이 : 학생지도센터 |
첨부파일: 2017년 1학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pdf 161207_17년 1학기 법전원_가구원_동의 제외_심사_매뉴얼.pdf | |
2017학년도 제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만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신입생 및 재학생
2.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 ’16.12.15.(목)~12.26.(월) 18:00 ※‘16년 신청했던 재학생도 재신청 필요 신청서 작성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접속하여 법전원생이 직접 신청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6.12.15.(목)~12.28.(수) 18:00 ※ 가구원 동의는 연중 상시 가능하나 기한 내 가구원 동의 완료자에 대해서만 ‘17학년도 1학기 소득 재산조사 산정 의뢰 가능 (기 완료자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 신청마감 시각 주의(18:00) 다. 협조 사항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 및 신입생(최초합격자, 예비합격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득분위 산정 신청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도 소득분위 산정 신청, 미 신청 시 지원 제외 라. 유의 사항 - 신입생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정보는 합격한 대학에서만 조회가 가능함을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 - 신입생은 ‘소속대학 입력’ 시 ‘소속대학 미정’으로 입력 (재학생은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 선택·입력) - 신입생은 합격자 정보를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후 소득분위 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첨부파일 소득분위 산정 신청매뉴얼 참조 ※ 소득분위 산정 완료 후 정정사항은 반드시 학생지도센터에 02-2173-3480 알려줘야 함.
첨부파일 참조 법학전문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