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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6 | 조회수 : 94
제목 : 과천시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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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17-47호
과천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과천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 16. 과 천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청년층의 제한적 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 사업 - 과천지역 내에서 창업을 위한 직․간접적 참여(공동) 활동, 시도와 도전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2. 신청 자격 ❍ 과천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구체적인 창업 프로젝트가 있는 청년 3명 이상의 단체(모임)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단체 및 모임 ※ 청년 범위 : 과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의 자 (대표자 및 구성원 과반수 이상 만 39세 이하)
3. 지원 규모 : 50,000천원 ❍ 공모 선정 5개 팀당 창업 활동비 최대 10,000,000원 지원 ※ 선정 사업이 5개 이상일 경우 팀별 활동비 감액 등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 기간 : 2017. 3. 1. ~ 12. 31.
5. 공모분야 ❍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시켜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사업 ❍ 청년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과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이 외, 다양한 청년의 경제활동 및 청년들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및 모임에 대한 연구
6. 보조금 지원자 의무사항 ❍ 과천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년관련 간담회 등 단체별 1회 이상 참여 ❍ 공모사업비 지출 건에 대한 회계 정산 실시 ❍ 사업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실행하였던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선정 발표 후 회계정산과 보고서에 관한 내용 세부안내 및 사전교육 수강
7.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소개서 1부. ③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④ 참여자 서명부 1부. ⑤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보조금 교부를 위한 추가제출서류는 최종 발표 이후 별도 공지
8. 신청․접수 ❍ 서류 접수기간 : 2017. 2. 6.(월) ~ 2. 10.(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 별도 붙임서식 확인 - 접수방법 : 과천시 창업지원센터(그레이스호텔 602호)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startupcenter@naver.com - 문 의 :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271), 창업지원센터(02-507-7975) ※ 필요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 지원 진행예정임.
9. 심사방법 ❍ 심사방법 - 1차 : 서류 및 pt 심사(자율지표) - 2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공통지표) ❍ 심사항목 및 배점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지원 ◆ 서류 및 pt 심사 : 자율지표(40점)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공통지표(60점)
※ 신규사업 활성화 가점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된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인 경우 추가 10점
10.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17. 2. 6.(월) ~ 2. 10.(금) 18:00까지 ❍ 프리젠테이션 : 일정 및 장소 추후 안내 ❍ 사업자 최종 선정 : 과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 결과 발표 : 2월말 선정단체 개별 통지(미 선정단체 통보는 생략함)
11.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자료는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불성실한 내용작성 및 자료제출 미비는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미지 무단도용, 모방작, 저작권 침해 사례의 경우 최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계획으로 본 공모에 지원 불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12. 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단체명의의 해당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 보조금 집행은 반드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계좌 입금 가능함 ❍ 사업진행상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자부담 항목임 ❍ 모든 보조금은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보조금 회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을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참고)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시설의 건립, 매입,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 등 단순 공간 조성 지출 경비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 - 단체소속 임․직원, 회원이 강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강사료 지급하지 않음 |